-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10월 5일까지 신청info 2020. 9. 13. 05:12반응형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사업주가 크게 증가하였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 6월, 4개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액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 및 근로 시간에 따라 2만원 ~ 7만원으로 지원액이 제한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지원금의 조기 집행 필요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지원금 신청 마감시기를 9월말로 변경하였으나 9월 말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허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택1)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오프라인 신청 장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는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이 완료되어 이미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코로나 추가 지원금을 추가로 기지급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2020년 2월에서 5월 동안 근무한 경우
- 현 재직근로자(퇴직자는 제외)
-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만 현재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는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0월 5일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는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세부 내역
- 지원요건 확인서
주의할 점은?
코로나 추가지원금 신청 기한인 2020년 10월 5일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관할 구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고용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중에서 코로나 추경 지원금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성립일 2020년 6월 이전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즉 성립일이 2020년 6월 전후로 사업장이 구분됩니다.
성립일 2020년 6월 이전 사업장고용보험 성립일이 2020년 6월 이전이면서 2020년 2월부터 5월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지원요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0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성립일 20200년 6월 이후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0년 6월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추경 지원금의 지급 조건인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성립일과 무관하게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안내
2020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외국인 채용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사업장, 계절근로자 채용사업장 등)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면서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사업장 중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2020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기지급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중 일용직 근로자 미신청
고용 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면서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지급 대상 사업장 중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였던 일용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해서 2020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 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2020년 10월 5일까지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미신청 사업장 중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며 2020 일자리 안정자금을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0년 10월 5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일용근로자 사업장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대상 사업장 중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당 99,000원 이하, 월 10일 이상 근무 기록 등)에 해당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신청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서, 지원요건 확인서, 고용유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0년 10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동영상)
신청 조건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사업장을 위하여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이며 2분 59초 정도의 짧은 재생 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번 반복 재생하여 신청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뉴스
정부 첫 '4차 추경'..자영업자 지원 등 7조 8천억 원
정부가 올해 들어 4번째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네 차례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 ‘추가경정예산’ 용어가 법에 명시된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
news.v.daum.net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07
www.aptn.co.kr
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이 담긴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www.sedaily.com
반응형'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ss 체험판 다운로드 및 구독 해지 방법 (0) 2020.09.15 왓챠 무료 체험 2주 신청 및 해지 방법 (0) 2020.09.14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신청방법 (0) 2020.09.14 2020 롤드컵 일정 LCK 위주 요약 (0) 2020.09.13 2차 재난지원금 청년 지원금 50만원 신청 기준 (2)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