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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info 2020. 12.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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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 이직, 해고 또는 개인적 사유 등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라는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사실 알고보면 전세계적으로 봐도 퇴직금의 지급이 법적으로 규정된 나라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통 근속 연수가 길고 평균 임금이 더 많을수록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받게 되는 금액도 더 많습니다. 또 퇴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될 때 받게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정산을 받는 것도 절차가 꽤 복잡하고 실제로 정산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 사유에 의해 중간 정산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좋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간 정산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더 불리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었지만 2012년 7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부터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간편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정산 절차가 복잡해진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노후 자금의 성격이 퇴색될 뿐만 아니라 상시 정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퇴직금이라는 제도의 시행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법적인 테두리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 및 신청법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말하자면 단어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하는 사유가 있을 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에 충족하고 실제로 고용주에게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에 포함되는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무주택자 판단 기준

    근로자 본인 확인이 원칙임.
    아직까지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에 포함됨.

    주택 구입  판단 기준

    근로자 명의의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로 확인함.
    부부 공동 명의 주택 구입도 포함됨.

     

    소유한 주택을 되팔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신청일 당시가 기준이므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에 포함됩니다.

     

    전세금,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되나?

    신규 계약 및 계약 연장시에도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되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동거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전입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주택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는 사람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한하며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도 요양 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 본인
    • 60세 이상 직계 존속
    • 20세 이하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 60세 이상 형제 자매

     

     

     

     

    중간 정산 신청날 기준 거꾸로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은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떼때문에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호우, 홍수, 태풍, 강풍, 해일, 풍랑, 대설, 조수, 가뭄, 지진, 낙뢰  등의 자연 재해로 근로자 또는 부양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종류

    구분

    물적 피해

    주거시설의 침수, 유실, 파손, 매몰
    주거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게 되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

     인적 피해

    배우자 또는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사망 및 실종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고용주가 정년 연장 또는 보장을 조건으로 근속 시점,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1주 5시간 이상 또는 1일 1시간 이상 변경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부담하는 경우

    신청시기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서류

    무주택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시기

    질병,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예정된 경우
    요양 종료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5년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날짜 기준 반대로 계산하여 5년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비서류

    파산선고문

     

     

     

     

     

    정년 연장 등의 조건으로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신청시기

    임금피크제 실시 후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구비서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용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천재지변

    신청시기

    천재지변으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관련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 바로가기

     


     

     

     

     

     

     

    대법원 “회사 요청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했다면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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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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