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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방법info 2020. 10. 2. 23:54반응형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던 시기에는 나라의 경제 발전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갔고 부모님들과 자식들의 삶은 윤택해져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흔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빈곤률은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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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지 역사가 꽤 오래되었지만 예전에는 연금 자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매우 흔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의무적으로 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더 오랫동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만큼 더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사람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0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상액을 합한 금액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 부부 중 한명만 신청을 하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일반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 380,000원 6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보기 제외 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제외 대상은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포함됩니다.
- 직역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배우자)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급권자(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 연금법이 시행된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 수습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었을 때
자가 진단하는 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소득 및 재산 파악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실제 파악된 자신의 내역이 차이가 있을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수령받게 되는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령가능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
※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함)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기타소득에는 사업 및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 (4%) / 12월] +P
# P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및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500만 원), 중소도시(8천500만 원), 농어촌(7천250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 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파악되는 소득 및 재산 수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 수급자 : 매월 최대 25만 4760원
- 저소득 수급자 : 매월 최대 30만원
여기서 일반수급자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며, 저소득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40%에 포하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감액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단독 생활 가구와 부부 생활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경우 각각의 산정 기준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동일한 수급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저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액과 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같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만 기준 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기준 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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