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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일자리 신청 방법 및 조건info 2020. 9. 17. 14:33반응형
내일키움일자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감염 추세가 장기화 되면서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선별적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차 추경 예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대상들을 타겟으로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본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대상에게 2개월간의 특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여 잠시나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 살펴보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9월 25일까지 신청 독감 무료접종 대상 및 지정병원 조회 예약하기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준 및 신청방법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10월 5일까지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청년 지원금 50만원 신청 기준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방법 및 조건
내일키움일자리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전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제한없이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청하고 2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활근로 및 기타 재정지원 관련 일자리 참여자는 중복 신청 불가능 합니다.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75% 기준표 보기 지원 내용
전국 15개의 시·도 광역자활센터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의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 및 프로젝트, 사회적 경제 분야의 미충족 수요 파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 전국 5,000명
- 총 2개월 일자리 지원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 월 180만원 지급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세부 참여 기준
세부적인 참여 기준 및 요건은 국회 심의 및 예산이 확보된 후 재공고될 예정입니다. 추후 공개될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안내 및 상담
내일키움일자리,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4차 추경 기타 지원 사업
내일키움일자리를 제외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긴급생계지원 및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책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신청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 및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자금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 생계가 어려웠고 기타 코로나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존 생계지 관련 지원 복지 사업 (생계 급여, 긴급 복지 등의 사업) 및 기타 코로나 피해 관련 지원 사업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시기 및 절차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월 중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11월 중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및 휴고로 인하여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밀접한 돌봄이 요구되는 미취학 아동(영유아), 초등학생이 대상으로 전국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며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20만원이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 미취학 아동 (2014년 1월 1일 ~ 2020년 9월 출생아)
- 초등학생 (2008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생아)
지원 절차구축된 전달 체계를 통하여 9월내 지급 추진될 예정이며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부와 협조하여 스쿨뱅킹 계좌 (급식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쿨뱅이 계좌 미등록자의 경우 별도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연령은 해당되지만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ㅗㅇ의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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